울산시는 15일부터 오는 7월17일까지 한 달간 택시 유가보조금의 건전한 수급을 정착시키기 위해 수급실태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울산시는 개인택시 3,623대, 법인택시 2,159대 등 총 5,782대를 대상으로 올해 3월부터 5월까지 유가보조금 거래내역 약 30만건을 전수조사 한다.
주요 점검 항목은 택시 부제일 충전, 울산 외 타지역 주유거래, LPG 1시간 이내 재충전, 1일 수 시간 내 반복 충전, 1대의 택시가 1일 4회 이상 충전, 1회 72ℓ 및 1일 180ℓ를 초과한 과량 충전 등이다.
또 울산시는 의심거래에 대해 점검반을 편성해 소명자료를 요구하고, 이를 분석해 부정수급자를 찾아내 부정수급을 원천차단하고 관련 규정의 안내를 통해 부정수급 사례를 줄여나갈 계획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이번 점검을 통해 착오·부정수급 등으로 확인된 유가보조금은 전액환수 조치할 계획이다"며 "앞으로도 철저한 점검을 통해 유가보조금 수급의 투명과 법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말했다.
(CNB=장시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