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제군은 2015년 6월 1일 현재 자동차 등록 원부상 등록돼 있는 차량 중 12,426대의 자동차에 대해 2015년도 1기분 자동차세 13억 9,200만 원을 부과 후 고지서를 발송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1기분 과세 대상은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특수차, 기계장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 이륜차(125cc 초과) 등이다.
납부기한은 16~30일까지이며 납부 방법은 고지서 금융기관 납부 및 인터넷(위택스와 지로 납부, 가상 계좌 등을 통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한편 이번 자동차 세의 감면 대상은 장애등급 3급(시각장애 4급) 이상,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1급 ~ 7급, 고엽제 후유증 환자로서 경도장애 이상 등급 판정을 받은 소유자이며 자동차세 전액을 감면하였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제군청 세무회계과 부과담당(033-460-2042)으로 연락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