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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평택사무소, 쌀·밭·조건불리 직불금 신청기한 연장

당초 6월15일에서 7월10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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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이병곤기자 |  2015.06.17 16:48:16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기지원 평택사무소(소장 오운영)는 최근 가뭄이 확산되고 농번기 일손부족 등으로 직불금 신청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들을 위해 불편함이 없도록 신청기한을 당초 6월15일에서 7월10일까지로 연장하도록 했다.

직불금 신청은 농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 또는 주민등록상 주소지 농관원사무소에 신청을 받고 있으며 이에 관련된 필요 서류로 재방문 하는 경우가 발생되지 않도록 민원안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당부했다.

오운영 평택사무소장은 일선으로 바쁜 농가들이 직불금을 신청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 홍보 안내할 것을 당부했으며 자세한 문의는 농업경영체 등록 및 직불금 접수 문의 031-657-6060로 하면 된다.

(CNB=이병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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