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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쓰레기 불법투기 신고포상금제 운영

쓰레기 불법투기 근절 효과 높이고, 부작용 우려해 지급한도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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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최성락기자 |  2015.06.19 08:42:33

양양군은 관광객이 몰리는 여름철 및 가을 단풍철을 맞이해 쓰레기 불법 투기가 극성을 부릴 것을 예상해 '쓰레기 불법투기 집중 단속 및 신고포상금제' 운영을 오는 다음 달 1일부터 12월까지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매년 쓰레기 불법투기에 대한 단속을 시행하고 있고 쓰레기종량제 봉투 사용량도 지난해 대비 4% 정도 증가하는 등 주민들의 쓰레기 종량제 실천의식이 점차 정착돼 가고 있으나 아직까지 일부 주민들의 관심 부족 및 관광객들의 무분별한 불법투기로 인해 바닷가 및 산간계곡에는 불법투기 행위가 여전히 줄어들고 있지 않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군은 환경관리과장을 반장으로 단속반을 편성해 특히 여름철과 단풍철에 집중적으로 쓰레기 불법 투기행위를 단속한다. 아울러 단속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신고포상금 제도를 함께 실시한다.

포상금제 운영은 종량제 봉투 사용 없이 쓰레기를 불법 배출하는 행위가 단속 대상이며 일반인이 쓰레기 불법투기자를 신고하는 경우에는 7일 이내에 관련 부서(환경관리과)로 근거 사진이나 영상물을 첨부해 육하원칙에 따라 작성한 신고서를 직접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고하면 된다.

군은 신고가 접수되면 물적 증거와 행위자를 조사해 위반 사실이 입증될 경우 불법 행위자에 대해서는 불법 행위별로 건당 최저 5만 원에서 최고 50만 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하고 신고자에게는 과태료 금액에 따라 건당 1만 원 이상의 신고포상금을 지급하게 된다.

김시국 환경관리과장은 "신고포상금 제도를 통해 지역주민들이 쓰레기 적법 분리 배출에 관심을 가져주기를 호소하고 있다 "며 "불법투기 행위가 많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 "고 말했다.

한편 전문 신고군(일명 쓰파라치)의 무분별한 신고로 인한 포상금 제도의 부작용을 막기 위해 신고자 중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자는 제외되며 동일인 연간 지급한도를 100만 원으로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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