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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군, 참살이 먹거리단지 잔여 필지 분양 신청 접수

주차장·공원 등 갖춘 양구를 대표하는 먹거리단지로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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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최성락기자 |  2015.06.23 08:37:27

양구군은 지난 5일 끝난 참살이 먹거리단지의 1차 분양 결과 잔여 필지에 대한 2차 분양을 위한 공고를 22일 실시했다고 밝혔다.

22일 군에 따르면 참살이 먹거리단지는 양구를 찾는 관광객 등 유동인구가 날로 증가함에 따라 이에 대비해 양구를 대표할 수 있는 특색 있고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양구명품관과의 연계로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의 소비를 촉진하며 이를 통해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1차 분양 결과 남아있는 필지는 8필지로 전체면적은 2,030㎡(228~264㎡)로 현재 남아있는 필지는 1~3번, 5~6번, 12번, 15~16번 필지로 분양금액은 5,335만2천~6,383만 원 등 분양 면적에 따라 다양하다.

일반요식업 실수요자라면 양구군민과 관외 거주자 모두 1세대 1필지에 한해 분양받을 수 있다.

분양은 신청기한 내에 토지분양 신청접수를 완료한 사람 중에서 분양 우선순위에 따라 분양하며 앞순위 분양자가 없을 때는 차순위 해당자에게 분양한다.

동일순위 신청자 중에서 경합이 있는 필지에 대해서는 분양 우선순위가 같을 경우 최고 입찰가격을 써낸 참여자로 결정되고 분양 우선순위와 입찰금액이 모두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결정된다.

분양 우선순위는 ▲1순위가 양구군민 및 관외 거주자로서 10년 이상 요식업을 운영한 자 ▲2순위는 양구군민 및 관외 거주자로서 5년 이상 10년 미만 요식업을 운영한 자 ▲3순위는 양구군민 및 관외 거주자로서 3년 이상 5년 미만 요식업을 운영한 자 ▲4순위는 양구군민 및 관외 거주자로서 3년 미만 요식업을 운영한 자 등이다.

분양신청 접수는 분양신청금(100만 원) 입금표와 분양신청서(소정양식), 인감증명서(분양공고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발행한 것) 및 인감도장, 주민등록등본(분양공고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발행한 것), 요식업 사업자등록증 및 요식업 경력증명서, 입주 이행각서(소정양식) 등 각 1부씩의 구비서류를 준비해 기획감사실을 방문, 접수하면 된다.

분양 신청은 22일부터 다음 달 20일까지 1개월간 접수하고 낙찰자는 내달 21일 결정되며 7월 22일부터 31일까지 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양구 참살이 먹거리단지는 양구읍 송청리 자연치유 하우스 옆에 위치하며 주차장과 인도, 광장(어린이놀이시설, 공원 등) 등의 기반시설도 함께 들어서 쾌적한 환경에서 외식을 즐길 수 있도록 조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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