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가 옥외가격표시 의무적용 업소를 대상으로 외부에 가격표를 표시하도록 규정한 옥외가격표시제에 대한 단속에 나선다.
22일 시에 따르면 23일부터 30일까지 식품위생 감시원 등과 함께 2개 반 4명으로 단속반을 편성해 점검을 한다고 밝혔다.
이번 옥외가격표시 점검 대상은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 등으로 면적이 150㎡ 이상인 관내 60개소가 대상이다.
주요 점검사항은 옥외가격표시 대상업소의 옥외 및 내부 가격표시 여부, 옥외가격표시 위치 적정 여부, 기타 영업장 청결 관리 등 영업자 준수사항 이행 여부 등이다.
옥외가격표시제는 식품위생법 개정에 따라 지난 2013년 1월 31일부터 영업장 면적 150㎡(45평) 이상인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은 주요메뉴에 대해 외부에서 손님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가격을 표시하는 제도이다.
옥외가격표시 안내문의 크기는 소비자가 알아볼 수 있도록 업소에서 자율적으로 정하되 업소의 입구나 주 출입문 주변 등 소비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곳에 게시해야 한다.
가격은 부가가치세 등을 포함한 가격을 표시하고 메뉴는 주요 취급품목 5가지 이상을 표시해야 하며 취급메뉴가 5가지 미만일 경우에는 전 품목을 표시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옥외가격표시 대상 업소가 가격표시 기준을 위반할 경우 1차는 시정 또는 개선명령 조치하고 2차 위반 시 영업정지 및 과태료 50만 원이 부과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