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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군, 무등록 무자격 보일러 시공 행위 강력 단속

"군, 등록·자격업체 확인하고 시공확인서·하자이행보증증권 꼭 받아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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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최성락기자 |  2015.06.24 08:38:39

양구군은 최근 무등록, 무자격자가 불량 자재를 사용해 부실하게 보일러를 시공하는 일이 나타나는 등 안전사고 발생과 소비자의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이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단속 지역은 양구군 전 지역이며 단속 대상 행위는 무등록, 무자격 보일러 시공과 직·간접적으로 건설업자임을 표현하는 행위 등이다.

군은 현장 단속과 불법사항 안내 및 처벌사항을 소식지 등을 통해 홍보하고 안내 및 계도에도 불구하고 불법영업을 하다가 적발되면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에 따라 고발 조치할 방침이다. 고발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소비자들은 보일러를 새로 설치하거나 교체 공사를 할 경우에는 등록·자격을 갖춘 업체가 맞는지 확인해야 한다"며 특히 "시공자에게 시공확인서 및 하자이행보증증권을 잊지 말고 꼭 발부받아 피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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