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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의회 유재광 의원, 수원시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표발의

"석면은 2009년부터 국내에서 전면 사용금지 된 1급 발암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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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이병곤기자 |  2015.06.26 18:37:01

▲수원시의회 유재광 의원

수원시의회(의장 김진우)는 오는 7월 1일부터 시작되는 제312회 제1차 정례회에서 석면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시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 제정을 검토한다. 


정례회 상정안건으로 접수된 수원시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도시환경위원회 유재광 의원(새누리당, 구운․입북동)이 대표발의하고, 양민숙 김기정 최영옥 김진관 조석환 한명숙 심상호 명규환 백정선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건축물석면조사 및 조사결과에 따른 조치 사항, 슬레이트 시설물 등에 대한 사용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석면 비산우려 지역관리 사항, 석면의 해체․제거, 처리 등에 필요한 비용 지원 사항, 석면피해를 인정받은 자에 대한 구제급여 지급에 관한 사항 규정 등이 있다.


유재광 의원은 “주택 및 산업시설자재 등으로 널리 사용되었던 석면은 섬유모양의 광물로 인체에 장기간 노출시 20년~30년의 잠복기를 거쳐 폐암, 중피중, 석면폐 등 치명적인 질병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며 석면의 유해성을 언급했다.  또한 “국내에서도 2009년부터 전면사용금지 되었지만 그 이전 건축물에 대해서는 석면피해로부터 안전한지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한편 조례안이 소관 상임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수원시장은 석면안전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아울러 수원시교육지원청과 협의해 유치원 및 각 급 학교 건축물에 대한 석면조사를 우선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CNB=이병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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