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성락기자 |
2015.06.30 08:48:46
원주시가 내달부터 자동차 번호판 영치를 강화한다.
29일 시에 따르면 그동안 징수과에서는 자동차세, 교통행정과는 자동차 과태료를 체납한 차량의 번호판을 각각 영치함에 따라 내 자동차 번호판이 무엇 때문에 영치됐는지 몰라 민원도 잦았고 업무 중복도 불가피했다. 하지만 내달부터는 두 부서의 자료를 하나의 시스템으로 관리해 번호판을 영치한다고 밝혔다.
이 같은 조치는 원주시의 지난달 말 기준 자동차세와 자동차 과태료 영치 대상 체납액은 121억 원에 달하는 체납액의 징수율을 높이기 위한 고심 끝에 마련한 방안이다.
이에 따라 어느 부서에서건 체납액 차량 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으며 체납액 납부도 가능해짐에 따라 업무 효율성이 크게 높아질 전망이다.
장남웅 교통행정과장은 "자동차 번호판이 없이 차량을 운행하면 자동차 관리법 위반으로 경찰 단속 대상이 된다"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는 만큼 체납액이 있는지 확인할 것을 당부한다 "고 말했다.
한편 번호판 영치 대상은 자동차세와 주·정차 과태료 등 체납액이 30만 원 이상인 차량이다.
자세한 사항은 원주시 교통행정과(033-737-3531~5)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