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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군,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30일부터 시행

국세·지방세·자동차·토지·국민연금·금융 거래 정보 등 6종 통합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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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최성락기자 |  2015.06.30 08:49:30

▲(사진=CNB 포토뱅크)

 

인제군은 30일부터 상속인이 사망자의 재산 정보를 한 곳에서 조회할 수 있는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는 상속인이 사망자의 재산 처분 등 후속 처리에 필요한 각종 재산조회를 여러 기관을 일일이 방문하지 않고 1회 방문으로 통합 처리하는 민원서비스다.

 

통합 처리 서비스 대상은 △국세 △지방세 △자동차 △토지 △국민연금 △금융 거래 정보 등 6종으로 사망자의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사망신고 시 사망자 재산조회 통합 처리 신고서를 제출하면 처리 기관으로부터 신청인에게 신청서에 기재된 수령 방법으로 조회 결과를 알려준다.

 

이에 따라 지방세·자동차·토지 정보는 7일 이내, 금융거래·국세·국민연금 정보는 20일 이내에 결과가 통보되며 상속인은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군은 제도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해 지난 12일 업무 담당자들에게 영상 교육을 실시했다.

 

이학봉 종합민원실장은 "안심상속 통합 처리 서비스 시행으로 상속인이 각 기관마다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덜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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