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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신]춘천시, 출입문 개방 냉방기 가동 업소 단속

내달 5일까지 사전 홍보, 6일부터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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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최성락기자 |  2015.06.30 08:51:11

춘천시는 냉방기를 가동한 채 출입문을 열고 영업하는 업소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29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여름철 에너지 절약 대책에 따라 오는 8월 28일까지 전력사용 제한기간이 운영해 내달 5일까지 계도기간으로 정해 사전 홍보하고 6일부터는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전했다.

 

단속 대상은 바깥 출입문과 접한 점포, 상가, 건물 등이며 한 차례 위반은 경고하고 재차 위반하면 횟수에 따라 최대 300만 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한다. 단 지하상가는 제외다.

 

한편 시 관계자는 "계약전력 100 kw 이상 대규모 전기 소비건물은 평일 피크시간대(오전 10시~12시, 오후 2시~5시)에 한해 실내 온도를 26℃ 이상으로 유지 해줄 것을 당부한다"며 "여름철 에너지 사용 제한 정착을 위해 29일부터 점검에 들어간다 "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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