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경찰청(청장 김종양) 지능범죄수사대는 전원주택단지를 조성할 목적으로 임야 1만5074㎡(약 4500평)를 매입한 후 경작하지도 않을 버섯을 재배하겠다며 임야를 훼손한 뒤 전원주택단지로 둔갑시킨 부동산 개발업자 김모(44세,남)씨와 이를 허가해 준 대가로 시가보다 저렴한 가격에 전원주택을 분양 받은 공무원 이모(45세,남)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는 지난 2003년 11월경 경기도 소재 4500여평 임야를 매입한 후 경작하지도 않을 버섯을 재배하겠다며 전용허가를 받아 임야를 훼손하여 불법적으로 전원주택단지를 조성하였으며 당시 개발담당 공무원이었던 이씨는 지난 2005년 9월경 개발행위 허가 조건에 부합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불법으로 허가를 해주고 그 대가로 김씨로부터 분양가 보다 약 2400만원 저렴한 가격에 전원주택지를 분양(2014년 4월 이전 등기 완료)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공무원 이씨는 지난 2006년 12월경 위 전원주택을 분양받은 후에도 취․등록세, 양도소득세 등을 감면받을 목적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채 거주해 오다 경찰의 내사가 진행되자 명의를 이전한 것으로 경찰 수사결과 확인되었다.
경찰은 "이번에 적발 된 전원주택단지에 대한 취․등록세, 양도소득세 등 각종 지방세 포탈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세금을 환수 할 수 있도록 관계 기관에 통보하였으며 앞으로도 공직자들의 부정부패와 토착․권력형 비리사범을 발본색원 할 수 있도록 수사역량을 결집하여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CNB=이병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