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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환경개선부담금 누적 체납액 징수

군, 체납처분 통해 강제징수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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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최성락기자 |  2015.07.02 17:45:55

양양군은 지난 1992년부터 시행된 환경개선부담금의 누적된 체납액을 해소하기 위해 체납처분을 통해 강제징수할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환경개선부담금의 당해 연도 징수율은 5년간 85% 정도이나 1992년 이후 누적 체납액은 지난해 12월 기준 3억 4,600만 원에 이른다. 이 중 3000원에서 20만 원 사이가 전체 체납액의 82%인 2억 8,500만 원, 100만 원 미만은 3,900만 원으로 11%, 100만 원 이상의 고액체납액은 2,200만 원인 7%를 차지한다.


군은 이 같은 체납이 발생한 이유를 부담금은 세금이 아니라는 안일한 의식과 소액체납은 채권이 확보되었더라도 공매실익이 없어 공매가 진행되지 않는 점, 고액체납은 경영상태가 열악한 상태에서 강제징수시 나타날 여파로 인해 소극적인 징수 관행으로 징수율이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군은 효율적인 체납징수를 위해 20만 원 미만의 체납자에게는 기 압류건에 대해 재산조회 재실시 후 대체압류 및 독촉장을 발송하고 20만 원 이상의 체납자에게는 신용카드 할부 등을 통해 자진 납부 유도하고 미납 시 신용카드 매출채권 압류를 통해 체납액을 징수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체납이 발생하면 여러 가지 행정절차에 따른 불필요한 행정 비용이 발생하는 만큼 부담금도 세금이라는 인식으로 환경개선부담금의 납부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한다 "고 말했다.


한편 양양군의 연도별 누적 체납액에 대한 징수율은 지난 2013년까지 계속 감소해 2013년 37%이었던 것이 전년도부터 체납액 징수를 위한 적극적인 행정을 펼친 결과 47%로 증가해 전년도 강원도 정부합동 평가에서 징수 증가율 1위를 차지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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