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는 대마, 앵속(양귀비) 밀경작을 원천 봉쇄하고 마약으로부터 주민을 보호하기 위해 집중 단속에 나선다고 3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대마 수확기 및 앵속(양귀비) 개화기를 맞아 오는 15일까지를 마약류 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밀경작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한다.
중점 단속 대상은 대마의 경우 재배 지역 외 하천변, 텃밭, 농가 비닐하우스 등에 경작하는 행위, 양귀비(앵속)는 과거 밀 경작지 주변에 파종하거나 자라도록 방치하는 행위 등이다.
현행 마약류 관리법에 의하면 앵속(양귀비)은 경작뿐만 아니라 일반 가정에서의 관상용 재배까지도 일체 금지하고 있으며 발견 즉시 뽑아서 소각 폐기해야 한다.
또 대마는 관할 시장의 허가를 받은 후 재배할 수 있으며 취급자가 아닌 자가 재배, 소지, 운반, 보관 및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관련 법령은 규정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대마 및 앵속(양귀비)이 집주변 등에서 자생하고 있으면 뽑아서 제거해 줄 것을 당부한다 "며 "밀재배나 밀매하는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신고해 달라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