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이 올 여름철 에너지 절약 대책을 마련해 시행한다.
양양군은 정부가 경제 성장에 따른 기본적인 수요 증가와 이상 기온, 발전소 불시정지 등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 올해 하계 에너지 사용 제한을 공고했다고 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에너지 사용 제한 조치는 오는 8월 28일까지 시행되며 공공기관 냉방온도는 28℃로 제한하고 민간 냉방온도는 26℃를 권장했다.
특히 점포와 상가 등은 냉방기를 가동한 채 문을 열어놓고 영업하는 행위가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시 1주일간 계도 기간을 거쳐 오는 6일부터 과태료가 부과되며 최초 1회 경고 50만 원부터 최대 300만 원(4회 이상)까지 부과된다.
군 관계자는 "전력피크시간대(오전 10시~오후 12시, 오후 2시~5시) 냉방기 실내 온도 26℃를 준수해 달라 "며 "모든 직원에게 노타이 등 간소복 착용을 권장하는 한편 야근 시 불필요한 조명등은 모두 소등하고 근무 구역만 점등토록 하는 등 에너지 절약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방침 "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