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성락기자 |
2015.07.04 12:22:50
에너지의 사용이 급증하는 여름철을 맞이해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에너지 수급 위기의 대응을 위한 에너지 사용 제한에 대해 공고함에 따라 오는 6일부터 8월 28일까지 8주 동안 '에너지 이용합리화법' 제7조에서 정한 에너지 사용자·에너지 기자재의 소유자 및 관리자는 에너지의 사용의 규제를 받는다.
이에 철원군 관계자는 "사실상 관내에서 영업을 하는 모든 영업장이 이에 해당된다 "며 "이 기간 동안 문을 연 상태로 냉방을 하는 영업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에 나선다 "고 밝혔다,
이어 "단속에 적발되면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주의를 당부하고 무엇보다 주민들의 자발적인 동참이 절실하다 "며 "이러한 에너지 수급 문제의 슬기로운 극복을 위해 실내 온도를 26℃ 이상 유지하는 등 협조를 바란다 "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