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은 오는 14일까지 관내 19개 유료직업소개사업소를 대상으로 직업안정법 위반 특별단속을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단속에서는 직업소개업, 근로자 모집 사업 등 직업 안정 법상 민간 고용서비스 전반에 대해 지도·단속의 사각지대가 있는지 확인하고 법질서 확립 및 구직자 보호를 통한 시장 건전화를 위해 지도 점검반을 편성해 점검을 시행한다.
중점 점검 내용은 소개요금 초과 징수 행위, 명의대여 행위, 종사원 준수 사항 이행 여부, 소개요금 과다 징수 및 소개요금 외의 금품 수수 행위, 기타 직업 안정 법 위반행위 등이며 군은 적발 업소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과태료 부과, 고발 등 엄정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특별단속을 통해 유료직업소개사업소 운영의 내실화를 도모하고 부조리를 사전에 예방해 건전한 고용 질서를 확립하겠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