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7일 성명을 내고 최근 발생한 경기도의회 사무처장 인사 논란과 관련해 심심한 유감의 뜻을 밝혔다.
경기도는 일부 언론의 보도로 도의회 의장에게 본의 아니게 누를 끼치게 된 점에 대해서도 깊은 안타까움을 표한다고 전했다. 의회 의장은 지방자치법 제91조 제2항에 따라 사무처 직원의 인사추천권을 갖고 있지만 이번 경기도의회 사무처장 인사 협의과정에서 도의회 의장의 인사 추천권을 최대한 존중하고 반영하기 위해 도의회와 소통함에 있어 미흡한 점이 있었음을 인정한다고 시인했다.
경기도는 향후 지방자치법에서 보장한 도의회 의장의 인사 추천권을 최대한 존중하고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전하며 이번 도의회 사무처장 인사는 도의회와 재협의를 추진하는 등 원점에서 재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제의 발단은 경기도가 새 사무처장을 추천해 달라며 경기도의회에 후보 명단을 넘긴 뒤 추천 대상자를 중앙부처로 파견하겠다고 나서면서 문제가 야기됐다. 이번 경기도의 유감표명에도 불구하고 도의회와의 갈등이 일단락되긴 어려워 보인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CNB=이병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