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군은 2015년 7월분 재산세를 1만7592건에 43억1500만원을 부과했다고 10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이중 재산세는 26억6500만원, 지역자원 시설세 12억500만원, 지방교육세 4억4500만원이 올해 정기분 재산세는 전년과 비교해 1억4300만원이 증가했다.
이러한 증가 요인으로 건축물 신축가격 기준액(㎡당 64만원에서 65만원) 및 주택공시가격(2.87%) 상승 등에 따른 것으로 파악됐다.
재산세는 과세 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의 주택, 건축물, 토지 등의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보유세로 7월에는 주택분 1기분과 건축물 분이 과세되고 9월에는 나머지 주택 2기분과 토지분이 부과된다.
참고로 주택분 재산세(본세)가 10만원 이하일 경우 7월에 전액 과세되고 10만원을 초과할 경우 7월과 9월에 세액의 1/2을 나눠 과세한다.
이번에 납부할 재산세는 오는 31일까지이며 납세고지서 없이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 CD/ATM 기기에서 현금카드(통장)이나 신용카드로 직접 납부하거나, 금융기관 방문 없이 인터넷의 위택스(wetax.go.kr)를 이용한 전자납부와 가상 계좌 등을 이용해서도 납부할 수 있다.
군 담당자는 "재산세 고지서를 분실했거나 송달 받지 못할 경우와 재산세 부과에 문의가 있을 시는 군청 세무회계과(033-560-2301)나 읍·면사무소 민원부서에 연락하거나 방문하면 된다 "고 전했다.
한편 2015년 군세조례 개정으로 주택분 재산세 연납 기준세액이 5만원 이하에서 10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돼 올해부터는 연간 주택분 재산세(본세) 부과액이 10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7월에 연납 고지서가 발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