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원군은 장애인의 편의시설 이용 권리에 대한 인식 부족 및 도덕률 해이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내 불법주차 사례가 근절되지 않고 있어오는 13일부터 다음 달 9일까지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 행위에 대해 민·관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공공기관 및 다중이용시설이며 이번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합동 단속에서는 시설별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적절 설치 및 불법 주차 여부, 주차가능 표지 부착 여부, 주차표지 부착 차량이라도 보행장애인 탑승 여부, 자동차 표지 위조, 대여 등을 집중 단속한다.
장애인 주차구역에는 '주차 가능' 장애인 자동차 표지를 부착하고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자가 탑승한 경우에만 주차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장애인 주차구역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실천하는 공간으로 단속보다 중요한 것은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성숙한 시민의식 "이라며 "장애인들의 이용 편의 보장을 위해 올바른 주차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자동차 이용자들의 넓은 이해와 협조를 바란다 "고 당부했다.
한편 장애인 주차구역에 불법 주차해 단속될 경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주차 표지 위조, 변조 등의 행위가 적발될 시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