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는 이달 말까지 축산업 허가제 대상인 전업규모 가축사육 농가를 대상으로 일제점검에 나선다고 10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사육시설 면적이 소 600~1200㎡, 돼지 1000~2000㎡, 닭 1400~2500㎡, 오리 1300∼2500㎡를 갖춘 전업규모 가축사육 농가 19곳이다.
이에 따라 시는 축산진흥담당 외 2명으로 점검반을 편성해 축산업 허가요건 및 준수사항 이행여부와 사육 시설·소독 및 차단 시설·교육 이수 상황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이들 가축사육 농가는 구제역 및 고병원성 AI 등 악성 가축전염병을 효율적으로 차단하고 지속 가능한 축산업을 위해 지난 2013년 2월 발효된 개정 축산법에 따라 축산업 허가를 받은 곳이다.
시 관계자는 "축산업 허가제 도입 이후 기존 농가는 허가받은 것으로 간주해 1년간 유예기간을 두고 시설과 장비 등 허가기준을 갖추도록 하고 있다 "며 "이번 점검은 실제 축산현장에서 허가요건을 갖추고 기준을 준수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실시한다 "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