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CNB 포토뱅크)
인제군이 내수면 수산자원 보호와 유어질서 확립을 위해 불법어업 행위를 근절하기로 했다.
인제군은 갈수기를 틈타 지역 하천에서 발생하는 불법어업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오는 10월까지 집중 단속에 나선다고 12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최근 주 5일제 근무가 확산되고 하계 휴가철이 시작됨에 따라 지역주민 및 외지인들이 투망 등을 이용해 유어질서를 위반하는 불법어업행위가 성행해 불법어업 행위에 대한 단속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불법어업 행위 단속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군은 농업정책과장을 단속 총괄반장으로 수산개발담당 직원 3명으로 구성된 단속반을 편성해 불법어업 단속을 수시로 실시한다.
또 다음 달 말까지 여름철 내수면 불법어업이 성행할 것에 대비해 불법 어로 행위 특별단속기간을 정하고 유해물, 전류(배터리), 독극물 등을 사용하는 유해어업 행위와 투망, 그물, 동력보트 낚시, 잠수용 장비(산소통 포함) 등을 사용해 내수면 어류를 포획하는 행위에 대해 특별 집중 단속을 펼친다.
최문선 농업정책과장은 "야간 등 취약시간대 소양호 및 주요 하천의 불법어업 의심 지역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할 것 "이라며 "적발 시 관련법에 의거 엄중히 처벌할 방침 "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