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성락기자 |
2015.07.14 08:18:57
강원 고성군은 본격적인 피서철을 맞아 내달 28일까지 관내 해변 26개소 및 유원지 4개소 등을 대상으로 물가 안정관리 대책에 나선다고 13일 밝혔다.
이를 위해 군은 행정 및 물가 모니터 요원 등 3개 반 9명으로 구성된 합동 지도·점검반을 편성해 관내 음식점, 숙박업소, 해변·유원지 내 업소 등을 대상으로 가격 및 표시 가격 준수 여부, 자릿세 징수 및 불법시설물 설치 영업 등 불법 상행위에 대해 중점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 지역별·업소별 담당관제를 운영해 바가지요금 등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현장 애로사항 청취 및 건의사항을 반영해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해변 행정봉사실 및 읍·면 총무팀에 부당요금 신고센터를 설치해 부당한 상행위 신고에 대한 현장대응을 실시한다.
부당한 가격·과다 인상 업소 및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초과 징수금액 환원 및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세무조사를 의뢰하는 등 강력한 제재 조치에 나설 예정이다.
또한 피서지 물가정보를 주 1회 군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해변·유원지·업소별 옥외가격을 표시해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권을 확보하고 가격 인상 억제를 유도한다.
이 밖에도 군은 주부 물가 모니터단과 사회단체 등과 공동으로 피서지 물가 안정 캠페인 및 바가지요금 감시활동을 전개하는 등 민간 중심의 자율적 물가 안정 분위기를 조성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본격적인 피서철을 맞아 고성군을 찾는 피서객들이 즐거운 휴가를 보낼 수 있도록 지역의 물가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며 "불공정 상행위 근절 등 군민(업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한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