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CNB 포토뱅크)
인제군은 행정의 최대 고객인 민원인이 몸소 체감할 수 있도록 하고자 '민원처리 단축 마일리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군이 친절하고 신속한 행정의 실천을 위해 시행하는 민원처리 단축 마일리지 제도는 민원처리 기간이 6일 이상인 건축 허가 등 125종 민원에 대해 법정 처리 기간보다 단축 처리한 담당 공무원 및 해당 부서에 마일리지를 부여하고 인센티브를 제공해 담당 공무원이 적극적으로 민원처리에 임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제도다.
아울러 군은 이 제도를 통해 신속·정확한 민원처리를 유도함으로써 주민들의 만족도를 향상시키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둔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인제군은 올 상반기 민원접수 2,198건의 법정 처리기간 32,936일 중 12,974일을 처리해 60.01%의 단축률을 달성한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소정의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이러한 성과를 토대로 군은 내년에는 민원처리 기간을 70%까지 단축한다는 목표 달성을 위해 담당업무 및 민원 분야별 단축률 목표를 설정하고 수시로 민원처리 상황을 점검해 처리기한이 도래하는 민원에 대해 예고하고 지연 민원에 대해서는 독촉장을 발부하는 등 정확한 민원처리와 신속성 향상을 위해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이학봉 종합민원실장은 '민원 처리기간 단축을 통해 인제 군민들에게 최고의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공무원 모두가 최선을 다할 것 "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