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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 맞춤형 복지급여 TF 팀 재편

추진 단장 부시장으로 격상, 대상자 발굴 확대‥ 이달 말까지 집중 신청기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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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최성락기자 |  2015.07.15 09:12:28

태백시는 맞춤형 복지급여 TF 팀 추진 단장을 부시장으로 격상하고 수급 대상자 발굴을 위해 가용할 수 있는 자원 및 역량을 총동원할 수 있도록 팀을 재편했다고 14일 밝혔다.


시의 이러한 조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개편에 따라 지난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맞춤형 복지급여 신청자가 현재까지 181명으로 목표치 664명의 27.26%에 그치고 있어 추진한다고 전했다.


시는 맞춤형 복지급여 신청률이 저조한 것을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여파로 인한 홍보와 방문에 대한 한계와 농번기 등 지역 환경적 요인 등으로 신청이 크게 늘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태백시의 맞춤형 복지급여 목표치는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차상위계층 등을 감안해 설정됐으며 전국 평균 신청률도 45.7%에 머물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시는 이달 말까지 집중 신청기간을 연장해 수급자를 적극 발굴함으로써 새 제도를 몰라 혜택을 받지 못하는 복지 사각지대를 적극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시는 맞춤형 급여 TF팀 단장을 주민생활지원실장에서 부시장으로 격상하고 TF 참여 부서를 대폭 늘이는 등 대상자 발굴 및 신청 목표 달성을 위해 전 행정력을 집중한다.

  
맞춤형 복지급여는 수급자 선정기준을 생계ㆍ주거ㆍ의료ㆍ교육 급여로 다층화한 것으로 이전에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서 탈락하면 모든 지원이 중단됐지만 새로운 제도는 일부 급여는 계속 받을 수 있도록 보완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별도의 신청이 필요 없고 부양의무자로 인해 수급자로 선정되지 못했거나 수급자 선정 기준에 못 미치는 차상위계층 등이 조건에 맞는 일부 급여를 신청하면 된다.


맞춤형 복지급여 중 생계급여는 선정 기준액이 4인 가구의 경우 118만2309원이며 소득 인정액을 제외한 급여가 현금 지급된다.


또 주거급여는 임차 가구에 대해서는 지역과 가족 수에 따라 산정한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전월세 비용을 지원하고 자가 가구는 도배, 난방 등 집 수리를 지원한다.


시 관계자는 "종전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 혜택을 받을 수 없었던 가구도 새 제도 도입으로 일부 필요한 급여를 받을 수 있는 만큼 복지 사각지대 해소 차원에서 대상자 발굴에 최선을 다하겠다 "며 "시민들도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이 맞춤형 복지급여를 신청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길 당부한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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