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남부경찰서(서장 유진형)는 정기검사 유효기간이 경과하거나 검사에 불합격한 승강기는 운행하면 아니됨에도 버젓이 운행하여 온 숙박업소, 상가, 아파트, 빌라 등 건물주 35명을 적발해 승강기시설안전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수원남부경찰서는 건설·소방 분야 안전 확보의 일환으로 전국에서 빈발하는 승강기 사고를 수원지역부터 선제적으로 줄여 나아가기 위하여 올해 5월부터 수원 지역의 안전검사 미필 또는 검사 불합격 승강기를 모두 점검해 계속 운행중이던 승강기의 관리책임자(건물주) 35명을 입건했다.
이번에 적발된 호텔 운영자 박 모씨 등 피의자 35명은 모두 검사미필 또는 불합격 승강기를 운행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대부분 유효기간 만료 여부를 제때 알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변명했다. 이에 대해 관할 시청은 해당 건물주에게 검사만료 사실을 우편으로 안내하고 있으나 운행여부를 전수 조사하지는 못했다고 시인한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2009년 승강기시설안전관리법 시행 이후 현재까지 같은 법 위반으로 수원시가 경찰에 고발한 사례는 없었고 전국에서도 같은 법으로 입건된 사례는 6년간 105건에 그치고 있는 등 사실상 건물주나 행정기관의 관심 사각지대에 놓여져 있었다.
경찰은 앞으로도 승강기 안전관리에 대한 범국민적 인식 개선을 위하여 지속적인 단속을 펼치는 한편 수원남부경찰서의 단속사례를 발판 삼아 전국적인 일제 점검 단속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국민안전처에 통보할 예정이다.
또한 시민들이 직접 주거지나 일터에 설치된 승강기의 검사필증 부착여부, 검사유효 기간 준수여부를 관심 있게 살펴 관리주체에게 알려 주거나 시청에 신고해 준다면 단속보다 더 큰 예방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당부했다.
(CNB=이병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