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군은 동강 생태·경관보전지역의 생물다양성 확보 및 생태보전을 위해 탐방객이 집중되는 오는 20일부터 9월 말까지 불법행위 야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환경산림과 직원 6명이 2개 조로 나눠 평일·주말 구분 없이 단속한다. 단속구역은 정선읍 광하리부터 신동읍 덕천리까지의 생태·경관보전 지역이다.
단속 내용은 다슬기 채취와 물고기 포획 등 불법 어로 행위, 폐기물 투기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하며 위반자에 대해서는 고발 조치 등 보다 강력하고 엄정하게 처벌할 계획이다.
생태경관보전 지역에서 불법행위 시 자연환경보전법 제63조에 의거, 최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이상덕 환경산림과장은 "천혜의 자연을 간직한 동강 생태·경관보전 지역의 자연경관과 생태계 보전을 위해 만전을 기할 것 "이라며 "이를 위해 탐방객의 자발적인 협조를 부탁한다 "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