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원군은 다음 달 17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에서 FTA 피해보전직불제 신청접수를 한다고 17일 밝혔다.
FTA 피해보전직불제는 자유무역협정으로 수입량이 급격히 증가해 가격 하락의 피해를 입은 품목의 생산자에게 가격 하락분의 일부를 보전해 경영안정을 도모하는 제도다.
올해 지원품목은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인 등 지원 위원회에서 확정한 대두, 감자, 고구마, 체리, 멜론, 노지포도, 시설포도, 닭고기, 밤 등 9개 품목이며 이 중 지속적인 영농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체리, 시설포도, 노지포도, 닭고기, 밤 등 5개 품목은 폐업지원금 대상이다.
신청 자격은 지원대상 품목을 해당 협정의 발효일 이전부터 생산하고 2014년 지원대상 품목을 판매해 가격 하락의 피해를 입은 농업인 등에 해당하는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자로 신청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생산 사실 확인서 등 구비서류를 갖춰 생산지 관할 읍·면 사무소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지원 대상 품목별 협정 발효일은 노지포도 2013년 5월 1일(한·터키 FTA), 밤 2011년 7월 1일 (한·EU FTA)이며 그외 품목은 2012년 3월 15일(한·미 FTA) 발효일 기준이다.
FTA 피해보전직불제와 폐업 지원의 신청 대상과 신청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철원군농업기술센터와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로 문의를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