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경찰청(청장 김종양) 생활질서계 상설단속반은 부천시 원미구 중동 소재 모 PC방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 받지 않은 일명 군주라는 중독성 강한 사행성 게임물을 운영하며 건축업자를 게임장으로 끌어들여 2년에 걸쳐 약 3억원을 탕진케 한 사행성 PC방 업주 신모(56세, 남)씨를 구속하고 불법영업 이익금으로 사들인 부동산과 은행예금을 몰수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6월9일 한 중년여성이 울먹이는 목소리로 남편이 게임에 중독되어 수억원의 돈을 날리고도 빠져나오지 못해 가정파탄에 이를 지경이라는 한통의 신고전화가 경찰에 접수됐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당일 부천의 한 커피숍에서 신고자인 부인을 만나 남편이 지난 2013년 8월부터 PC방을 출입하면서 남편과 본인 통장 및 동업자의 통장을 이용해서 약 2억9600만원 상당의 돈이 PC방 업주 신모(56세,남)씨 계좌로 이체한 것을 확인했다며 통장거래 내역서를 제출해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거액의 자금이 게임업주 통장으로 이체된 것을 확인하고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업주계좌를 역추적하고 업주통장 계좌 3개 은행에 부정계좌 등록 및 지급정지를 의뢰했다.
또한 많은 돈이 업주통장으로 이체되었음에도 업주의 통장잔고가 현저히 적다는 사실에 착안해 경로를 파악하던 중 부천시 소재 빌라를 구입하면서 계약금이 게임장 업주통장에서 분양회사로 이체되었고 2014년 3월경에 게임장 업주의 부인 명의로 매입되었음을 확인했다. 경찰은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 및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게임물관리위원회와 합동으로 현장 임검하여 게임장 PC를 포맷하여 군주라는 등급분류 받지 않은 게임물 사용을 복원하였고 업주를 체포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경찰은 신씨의 불법영업 이익금으로 매입한 부동산(빌라 1억9300만원)과 3개 은행에 지급정지 되어있는 335만원을 법원으로부터 기소전몰수 결정을 받은 경기경찰은 "앞으로도 서민경제 및 가정파탄 주범인 불법사행성 게임장에 대해 발본색원 하겠다는 각오로 지속적으로 단속활동을 펼칠 계획"이라고 전했다.
경찰관계자는 "기소전 몰수 조치가 단순한 단속을 뛰어넘어 불법 게임 업주들의 자금을 원천 차단함으로써 불법 게임 확산 저지에 한 몫을 할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CNB=이병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