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성락기자 |
2015.07.21 08:37:08
삼척시는 국기 게양일 지정 및 국기 선양에 관한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조례안은 대한민국 국기법 제8조에 따라 나라 사랑을 실천하고 민족정신을 드높이기 위해 대한민국의 국기인 태극기의 게양 일을 지정하고 태극기의 정신과 가치를 널리 선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법정 국기 게양일 외에 강원도민의 날(매년 7월 8일), 삼척시민의 날(매년 10월 14일), 경술국치일(8월 29일)에는 조기를 게양하고 그 밖에 의회에서 국기 게양이 필요하다고 의결한 날에 국기를 달도록 했다.
또 국기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정신을 널리 확산시키기 위해 글짓기, 그림그리기, 사진 전시회를 비롯해 국기게양대 설치지원, 전 시민 국기달기 운동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아울러 시는 국기 선양을 위해 교육·홍보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단체, 개인에 대한 지원과 국기 선양 실적이 우수한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한 포상 근거를 마련해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시는 이러한 내용을 입법예고 등을 거쳐 삼척시 의회에 조례안을 상정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광복 70주년의 의미 있는 해를 맞아 지속적인 태극기 선양사업 추진으로 나라사랑 정신을 드높일 방침 "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