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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민간단체 보조금 지원 근거 조례 마련

일부 개정 조례안 입법 예고‥ 각 부서에서 주민 의견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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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최성락기자 |  2015.07.21 08:45:23

춘천시가 민간단체 보조금 사업 관련 지원 조례를 마련한다고 20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난해 5월 지방재정법이 개정돼 법령 또는 조례에 근거가 없으면 내년부터 보조금 지원을 할 수 없게 된다.

그동안 개별 조례 없이 연례 반복적으로 추진돼 오던 사업의 지원내용을 명확히 조례로 만드는 것이다.

최동용 춘천시장은 앞서 "해당 법에 따라 지원 근거를 조례로 마련해 민간단체 공익활동이나 보조사업이 위축되거나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할 것 "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시는 문화, 경제, 복지, 농업분야 등 관련 사업 전체를 검토해 조례 일부 개정이나 신규 제정에 들어갔다.

시 관계자는 "우선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제정안, 지역경제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입법 예고하고 조례안에 대한 주민 의견은 각 부서에서 받는다 "고 밝혔다.

문의는 문화예술과(033-250-3061), 기업과(033-250-4813), 관광정책과(033-250-3545)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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