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가 청소년 시설·단체와 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청소년증 발급을 확대 추진한다.
22일 시는 올해부터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주소지와 관계없이 모든 읍·면·동주민센터에서 본인뿐만 아니라 부모 등 대리인도 청소년증을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청소년증 발급 활성화를 위해 중·고등학교, 청소년시설·단체에서 동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발급신청서 작성, 사진 1매 준비) 하면 동 주민센터에서 현장 출장을 통해 발급 신청서를 일괄 접수 처리한다.
청소년증은 9세에서 18세 이하 청소년을 대상으로 발급되는 신분증으로 교통수단·문화시설·여가시설 이용에 따른 청소년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검정고시 ▲자격증 ▲외국어능력시험 ▲금융거래를 할 때 주민등록번호가 필요한 신분증으로 활용할 수 있다.
한편 시는 6월까지 57명에 대해 청소년증을 발급했다.
자세한 문의는 태백시 사회복지과 여성청소년담당(033-550-2073)으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