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은 보조금을 지원받은 농업시설물 등 부동산이 당초 목적대로 활용되도록 부기등기제도를 시행해 사후관리를 강화한다고 22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지난 7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부기등기는 보조사업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해 소유권 보전(이전) 등기 시 양도, 담보제공 등을 제한하는 내용의 문구를 의무적으로 표기하는 것이다.
그동안 보조금으로 취득한 농업 보조시설물 등 부동산은 양도, 교환, 담보제공 등을 제한하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부기 등기 등 법적 제도가 없어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지 못 했다.
이에 군은 보조 시설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소유권담보가등기를 자체 기준에 의거 보조사업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설정해 왔다.
이번 부기등기제도 시행은 7월 7일 이후 준공되는 시설물부터 적용 대상이며 이에 따라 금융기관 등에서는 보조 시설물인지 여부를 등기부 열람만으로 사전에 인지할 수 있어 농업인 등이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는 사례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게 됐다.
군 관계자는 "농업인 등이 시설물을 목적대로 활용하면서 군의 승인이 있으면 보조 시설물을 담보로 제공할 수 있는 길이 열려 농업회사의 운영자금 확보 등의 어려움을 덜게 됐다고 전했다.
송석구 농업지원과장은 "농업보조시설물의 사후관리를 위해 마련한 부기등기제도가 일선 현장에서 조기에 정착되도록 농가(법인) 지도를 강화하고 공정한 사업 대상자 선정, 투명한 보조예산 집행으로 농업보조금의 신뢰성을 확보하겠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