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은 현실에 맞지 않는 불편·부담을 주는 규제, 지역 경제 활성화에 제약이 되는 규제 등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발굴해 일제정비를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주요 개선내용은 행자부와 관계 부처에서 발굴한 불합리한 지방규제 종합정비 대상과 법제처에서 발간한 '조례 규제개선 사례 100선'에 해당하는 자치법규 및 등록 규제며 이를 위해 군은 조례, 규칙 등 424개 자치법규에 대해 전수 조사를 실시해 상위법령 제·개정 사항 미반영, 상위법령 위반,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 신설 등 정비대상 과제 52건을 확정하고 오는 10월 말까지 개정 및 정비를 완료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군민과 기업에 불편·부담을 주는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지속 발굴하고 일제정비를 실시해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고 기업하기 좋은 횡성군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고 밝혔다.
한편 횡성군은 불합리한 자치법규 및 등록규제 정비 등 규제개혁에 힘써 지난 2013년 말 238건이었던 자치법규 등록규제를 지난해 말 178건으로 25% 감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