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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군, 소상공인 경영안정기금 지원

군, 업체 당 총 사업비의 40~50%‥ 최대 700만 원 이하 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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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최성락기자 |  2015.07.27 08:45:55

양구군이 오는 31일까지 3분기 소상공인 경영안정기금 지원 사업의 신청을 받는다고 26일 밝혔다.


소상공인 경영안정기금 지원 사업은 소상공인 지원을 통해 경쟁력을 향상시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소상공인의 홍보 및 마케팅, 업종전환 유도, 시설개선 등의 분야에 대해 업소별 특성에 맞도록 맞춤형으로 자금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주 영업장이 양구 관내에 위치하며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의 소상공인 중 음식업·소매업 등 생활형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업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시행하는 교육을 12시간 이상 이수한 자 등이 신청할 수 있다.


또 업종전환 지원은 창업한 지 3년 이상인 사업주가 신청할 수 있고 시설개선 지원은 창업한 지 5년 이상인 사업주가 신청할 수 있다.


하지만 ▲휴·폐업 중인 업체 ▲유흥·향락업 ▲불건전한 오락용품 관련 업종 ▲담배·주류 중계 도매업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 여부는 신청자 중에서 업체별로 실사를 거친 후 소상공인지원위회에서 심의해 결정하는데 업체당 총 사업비의 40~50%(최대 700만 원 이하)를 보조하고 보조금은 자부담율에 따라 사업 정산 후 차등 지급된다.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신청에 필요한 구비서류는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허가 또는 신고증 사본, 사업견적서 등이다.


신청은 오는 31일까지 경제관광과(경제진흥담당)로 방문 또는 우편(양구읍 관공서로 38), 이메일(cljehy@korea.kr)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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