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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울산시 인권증진기본계획 수립 용역 중간 보고회' 개최

인권증진기본계획 수립 시 사회적 약자 우선적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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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석동재기자 |  2015.07.27 22:02:40

울산시는 27일 오전 본관 4층 국제회의실에서 '울산시 인권증진기본계획 수립 용역 중간 보고'를 개최했다.


용역 자료에 따르면 인권증진기본계획 수립과 관련, 인권 정책 반영을 위해 우선순위 설문조사 분석 결과를 보고했다.


▶'내용별'로는 사회적 약자(노인, 장애인, 여성, 아동 문제 등), 사회적인 문제(교육, 문화격차 수준, 지역차별 출신지 등), 전문제(치안, 재해 등), 개인 간 발생하는 문제(갈등, 폭언, 폭력 등) 순으로 조사됐다.


▶'대상별’로는 노인, 아동, 장애인, 청소년 등으로 파악됐다.


▶'분야별’로는 건강권, 환경권, 주거권, 안전권 등 이다.


▶'예방별’로는 홍보 캠페인, 인권교육, 인권단체 지원, 인권부서 신설 등으로 정책 반영 순위가 매겨졌다.


또, 평소 인권의 침해와 관련, 특히 문제가 된 적이 있는가의 설문에서 '없다' 가 79.3%, '있다' 가 20.7%로 나타났다.


이 설문조사는 2014년 5월 15일 부터 6월 11일 300명(구군별 인구비례에 의한 구조화된 설문), 2015년 6월 1일  6월 25일 600명(성별, 연령별, 지역별 고려 1대1 면접 조사)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조사결과로는 개인 사이에 발생하는 갈등, 폭언, 폭력과 관련된 사항이 36.3%, 노인, 장애인, 여성, 아동 등 관련한 사항이 15.3%, 행정처리(민원처리) 13.7%, 성, 교육, 문화, 지역 등에서 오는 차별이 12.9% 등 이다.


시 관계자는 "위원회에서 제기한 사항들을 반영한 인권기본계획을 오는 9월까지 수립해 다시 위원회에 상정 논의한 후 최종 확정할 것이다" 며 "울산 맞춤형 인권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 


한편, 울산인권기본계획은 2015년을 시발점으로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간을 목표로 비전과 정책 목표를 세워 인권 지표 및 지수, 구체적 추진사업 등 제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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