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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개인균등분 주민세 내달부터 인상

시, 지방교부세 페널티 해소분 등 연간 5억여 원 재원 확보‥ 국비 확보 경쟁에 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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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최성락기자 |  2015.07.28 08:45:33

속초시는 매년 8월(연 1회) 세대주에게 부과하는 주민세 개인균등분을 현행 5000원에서 1만 원으로 인상하기 위해 개정 조례안을 시 의회의 의결을 거쳐 올해부터 적용한다고 27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주민세는 지방세법에 1만 원을 초과하지 않은 범위에서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돼 있으나 시는 어려운 재정여건임에도 시민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난 2007년부터 5000원으로 부과한 뒤 7년간 인상하지 않아 중앙정부로부터 최근 5년간 13억 8800만 원의 지방교부세 패널티를 받아왔다고 설명했다.


또 주민세를 인상하지 않을 경우 지방교부세 페널티 증가 방침에 따라 부득이하게 주민세를 인상하게 됐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시는 각종 사업 등의 국비 요청에 앞서 주민세를 인상하는 등 자구노력이 선행돼야 한다는 정부의 세액 인상 권고 등을 수용함으로써 앞으로의 치열한 국비 확보 경쟁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시 관계자는 "주민세 인상으로 확보되는 약 1억 6000만 원과 지방교부세 페널티 해소분 약 3억 3400만 원 등 연간 5억여 원의 재원을 영유아, 독거노인, 장애인, 한 부모 가정 등 취약계층 지원과 노후시설물 개선 등 주민복지와 안전을 위해 최우선적으로 사용할 계획 "이라고 밝혔다.


한편 속초시는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의료급여 수급자에 대해서는 과세 대상에서 제외해 납세 부담을 덜어 주기로 하였으며 주민세 인상에 대해 시민들의 이해와 협조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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