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은 휴가철을 맞아 주요 피서지의 음식값 및 숙박비 등에 대한 불공정 상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피서철 물가 안정관리 특별대책을 수립해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군은 다음 달 28일까지를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하고 관내 강과 계곡 등 주요 피서지의 외식업 및 숙박료, 피서용품 등의 이용료를 중점 관리한다.
이를 위해 군은 경제관광과에 물가대책 상황실을 설치해 운영하고 주간 단위 물가동향 점검과 물가대책 추진 상황을 총괄 조정한다. 또 부당요금 신고센터를 경제관광과에 설치해 바가지요금 등 부당 상행위 신고에 대한 소비자 불편사항에 대해 현장대응하고 관계 기관과 협력한다.
아울러 상인회 등을 중심으로 자발적인 노력을 통해 적정가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해 정책에 반영한다.
이와 함께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한 '소비자 피해 대응반'을 운영하고 강원도 소비생활센터 및 도내 소비자 단체(5개소)와 연계해 피서지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한 홍보를 강화하고 소비자 고발이나 불공정 상거래 행위 등의 신고·접수를 처리한다. 이 밖에도 착한 가격업소를 집중 홍보해 착한 가격업소 이용을 촉진한다.
한편 경제관광과와 농업지원과, 보건소에서 위생 연합회와 물가 모니터단 등 민간단체와 함께 합동 지도·단속반을 구성해 주 1회 이상(성수기는 수시) 가격 표시 미이행과 가격 표시요금 초과 징수 등 불공정 상행위와 위생 상태를 집중 단속하고 성수기 요금을 파악해 지난해와의 비교를 통해 물가안정을 유도한다.
군 관계자는 "특별대책을 원만하고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홍보 및 계도활동을 강화하고 현장 점검과 모니터링 체계를 운영한다 "며 "민간 중심의 자율적 물가 안정 분위기를 조성하도록 할 방침 "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