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성락기자 |
2015.07.29 09:44:20
▲(사진제공=철원군청)
지역형 (예비) 사회적기업이란 사회적 목적 실현, 영업 활동을 통한 수익 창출 등 사회적기업 인증을 위한 최소한의 법적 요건을 갖추고 있으나 수익구조 등 일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기업을 강원도지사가 3년간 지정해 미래 요건 보완 등으로 향후 사회적기업 인증이 가능한 기업을 말한다.
이번에 선정된 업체는 DMZ평화생태어울림협동조합과 ㈜오존크린웍스엔지니어링으로 다음 달부터 향후 3년간 철원의 취약 계층들의 채용을 통한 일자리 창출 사업의 인건비 지원과 사업 개발비, 시설비 등을 매년 사업 계획서에 의한 심사를 통해 지원받는다.
이 업체들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증하는 사회적기업에 신청해 심사를 통한 인증 심사를 거쳐 선정 시 향후 3년간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내년에도 사회적기업을 준비하는 많은 기업이 신청해 사회적 경제를 통해 관내 일자리 창출 및 서민경제 활성화에 기여를 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노력할 것 "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