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성락기자 |
2015.07.31 09:56:03
양구군은 지난 29일 양구군청 회의실에서 파로호 수위 감소로 인한 어민 피해 간담회를 가졌다고 30일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성해 국토교통부 수자원개발과장과 정광규 양구군 부군수, 고만식 강원도 내수면자원센터 소장, 김혁호 소양강댐관리단장, 김기환 용호내수면어업계장, 김상덕 월명낚시터 대표 등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 김기환 용호 어업계장은 "수도권을 위해 상류지역은 규제에 묶여 희생해 왔고 사전 통보 없는 급격한 방류로 미처 좌대와 어망을 철거하지도 못 했다"며 "평화의 댐을 막고 산란장이 없어졌으나 그나마 지자체의 도움으로 복원이 됐는데 이번에 다시 생태계가 파괴됐다 "고 말했다.
또 김상덕 월명낚시터 대표는 "평화의 댐 보수공사 이후 좌대가 호수 바닥에 얹힌 건 처음 "이라며 "일단 이번 보상부터 신속히 이뤄져야 하고 향후 폐업보상도 필요하다 "고 말했다.
이에 이성해 국토교통부 수자원개발과장은 "송구스럽다. 앞으로 방류 시 사전 통보할 것이며 향후 정책 추진 시 전국 모든 댐에 적용하겠다 "며 "피해 보상은 가능한 범위 내에서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 이어 "소양호 일자리 창출 사업처럼 파로호도 적용되도록 노력하겠다 "며 "임기응변적인 소득 창출 사업이 아닌 항구적·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며 가뭄 대책이 끝나고 중앙정부와 지자체, 수자원공사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대책을 마련하겠다 "고 말했다. 이어 "화천댐의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은 법을 개정해보도록 노력하겠다 "고 덧붙였다. 하지만 "주민이 원하는 대로 안 될 수도 있다"고 여운을 남겼다.
김종철 농업지원과장은 "소양호 지역은 댐 건설 및 발전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반경 5km 지역까지 적용을 받지만 파로호 지역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반경 2km 지역까지만 적용을 받고 있어 이 사안에 대해 법률도 일률적인 조정이 필요하다 "고 말했다.
최학순 양구군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종합적인 검토로 항구적인 대책이 반드시 나왔으면 한다 "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