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성락기자 |
2015.08.07 11:53:05
▲유태호 태백시 의장(사진=태백시 의회)
(사)태백시 지역현안대책위원회(위원장 유태호 태백시 의장)는 6일 ㈜강원랜드를 방문해 함승희 대표와의 면담을 통해 지난 7월 16일 강원랜드 오투리조트 150억 지원 관련 이사 9명에 대한 30억 배상 결정과 관련해 현재 ㈜강원랜드에서 추진 예정인 해당 이사진에 대한 가집행 조치를 철회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전달했다.
이번 방문은 유태호 위원장과 부위원장단인 박인규 태백상공회의소 회장, 윤대원 태백시 번영회장, 장운표 태백범발전추진위원회 회장이 함께 했다.
태백시 지역안대책위원회는 성명서를 통해 강원랜드 150억 오투리조트 지원 관련 이사 9명에 대한 30억 손해배상 판결에 대한 단호한 입장을 밝혔다.
현안대책위는 성명서를 통해 "지난 7월 16일 강원랜드 150억 오투리조트 기부금 관련 ㈜강원랜드가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이사 9명에 대한 30억 배상 판결은 폐광 지역의 회생과 주민행복 추구라는 법의 정의는 물론 특별법 우선의 원칙을 철저히 무시하는 판결로써 태백시민은 물론 폐광지역 주민 모두는 너무나 큰 충격과 상실감을 지울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오투리조트는 석탄합리화 정책의 최대 피해지역인 태백시의 경제 회생과 주민행복을 위해 세워진 공기업이다. 오투리조트의 대책 없는 파산은 태백지역의 급격한 인구감소와 걷잡을 수 없는 지역 경제 침체로 이어질 것이 자명 한 사실이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를 막고자 ㈜강원랜드의 지역 협력 사업비 150억은 태백시민의 생존권 유지를 위한 유일한 대안으로 지원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강원랜드의 설립 근거인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폐광지역의 경제를 진흥시켜 지역주민의 생활 향상을 도모한다"고 정의했다.
이에 근거해 "지원된 지역 협력 사업비 150억은 관련 이사들의 배임 고발에 대한 무혐의 불기소 처분 결정과 항고기각에서 보듯이 폐특법, 강원랜드의 설립 취지와 정관 규정에 의해 의결된 정당한 결정임은 분명한 사실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오투리조트 지원(지역협력사업비 150억) 관련 이사에 대한 30억 배상 결정에 대한 부당함을 정부는 물론 ㈜강원랜드는 분명히 인정하고 즉각적인 소송 취하를 강력히 요구하는 바"라고 촉구했다.
유태호 위원장은 "현재 ㈜강원랜드에서 집행 예정으로 알고 있는 관련 이사에 대한 가집행 조치는 이번 판결에서도 인정된 바와 같이 이사 개인의 사적 이득의 목적이 전혀 없는 오직 지역에 대한 공익만을 위한 결정이었다 "며 "가집행 조치는 이사 개인에게는 너무나 가혹하고 명분 없는 조치로 결코 집행돼서는 안된다 "고 말했다.
이어 "이번 지역 협력지원금 관련 사태에 대해 태백시민과 폐광지역 주민이 감수해야 했던 실망감과 상실감에 대해 진심으로 이해와 용서를 구하길 촉구한다 "며 " ㈜강원랜드는 지역사회와의 적극적인 소통을 위한 노력과 함께 폐광지역의 발전, 그리고 주민행복 추구라는 설립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성실 경영에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태백시민과 본 위원회는 본 요구가 이행되기까지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한 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을 천명한다 "고 덧붙였다.
한편 앞서 지난달 30일 김연식 태백시장도 함승희 강원랜드 사장을 만나 소송 취하를 요청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