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제소방서(서장 이동학)는 내년 1월부터 새로 짓는 아파트에는 화재 시 옥상 출입문이 자동으로 열리는 '전자식 자동개폐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고 7일 전했다.
전자식 자동개폐장치는 평상시에는 닫혀 있다가 화재 시에 자동으로 문이 열리게 된다.
소방서에 따르면 고층 건물에 화재가 발생했을 때 건물의 특성상 아래층에서 발생한 불길과 유독가스가 복도 계단을 타고 위쪽으로 퍼져 1층 출구 대피가 어렵게 돼 사람들이 대부분 옥상으로 대피하게 되는데 이때 옥상 출입문이 잠겨 있으면 더 큰 피해가 발생하게 됨에 따라 법 개정을 추진한다.
이에 30채 이상 공동주택의 옥상 출입문에는 전자식 자동개폐장치를 반드시 달아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한 국토교통부 '주택 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이르면 10월 확정될 예정이다.
인제소방서 관계자는 "법 개정을 앞두고 기존 아파트에 대해서도 옥상 문을 개방해 관리하거나 자동개폐장치를 설치하도록 홍보활동 및 관계자 간담회 등을 실시할 예정 "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