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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기존주택 전세 임대 입주자 추가 모집

저소득층 130세대·신혼부부 40세대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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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최성락기자 |  2015.08.08 17:14:55

▲(사진=CNB 포토뱅크)

 

춘천시는 기존주택 전세 임대 주택 입주자를 추가 모집한다고 7일 밝혔다.


모집 대상은 저소득층 전세 임대 130세대, 신혼부부 전세 임대 40세대다.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이 지원한도액 내에서 주택을 정하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해당 주택 소유자와 전세 계약을 맺고 재임대해 주는 것이다.


대상은 올해 내로 입주가 가능한 집 없는 기초수급자, 보호 대상 한 부모가족,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 당 50% 이하 저소득가구 등이다.


또 3급 이상 장애인으로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이하 가구, 혼인 5년 이내인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50% 이하인 무주택 신혼부부도 대상이다.


대상 주택은 2인 이상 가구는 전용 85㎡ 이하 전세 또는 부분전세, 1인 가구의 경우 전용 50㎡ 이하이며 전세금의 최대 50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입주 대상자로 선정되면 전세보증금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임대보증금으로 납부해야 하며 다가구 매입 임대주택과 중복 신청은 안된다.


최초 임대기간은 2년이지만 9회까지 재계약을 통해 최장 20년까지 가능하다.


신청은 오는 17일~21일까지 거주지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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