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가 시청 방문을 통해서만 가능했던 외국인 체류지 변경 신고를 오는 10일부터 각 동 주민센터에서도 간편하게 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확대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그간 국내에서 90일 이상 초과해 체류하려는 외국인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를 통해 외국인 등록하고 체류지가 변경될 경우 변경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체류하고자 하는 주소지 시청을 방문해 변경 신고를 해야만 했다.
내국인은 주소지가 변경될 경우 동 주민센터에서 주민 등록 전입신고를 할 수 있는 반면 다문화 가족의 경우에는 동 주민센터와 시청을 이중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겪어왔다.
이에 시는 전입신고와 체류지 변경 신고 기관 일원화 서비스로 수요자 중심의 민원서비스를 구현하고 국내 거주하는 외국인도 내국인처럼 주소지 동 주민센터에서 체류지 변경 신고를 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확대한다.
시 관계자는 "외국인 체류지 변경 신고를 동 주민센터로 확대 시행함에 따라 시청을 별도로 방문해야 하는 민원불편을 해소할 수 있어 사회적 배려 계층의 민원 편의 제공에 일조할 것으로 기대된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