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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의회, 불법 건축 도축장 설계 감리한 의원 징계할까?

행자부, N의원 ‘행동강령 위반 소지 있다’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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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이규만기자 |  2015.08.17 17:20:26

목포시의회가 도축장과 관련해 물의를 일으켰던 N 시의원의 행위가 의원 행동강령 위반 소지가 있다고 한 행자부의 답변에 징계 절차를 밟을지에 지역 정가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목포시의회는 지난달 24일 N의원이 관광경제위원회 위원장으로 재직, 해당 위원회 소속부서인 농업산업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도축장 설계-감리를 맡고 있는 바, 지방자치법 제35조 제6항과 의원 행동강령 규정에 위배되는지 여부에 대해 행정자치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했다.

이에 대해 행정자치부 선거의회과(이하 행자부)는 지난달 31일 N 시의원에 대해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위반의 소지가 있다고 사료된다”고 유권해석을 했다.

이어 행자부는 “위반 여부는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 등을 통해 의회에서 판단하여 각 지자체 조례로 정해진 절차에 따라 윤리특별위원회나 본회의에 회부하여 징계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목포시의회는 정해진 절차에 따라 N 시의원을 윤리특별위원회나 본회의에 회부하여 징계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행자부는 “제36조 제6항에서는 지방의회의원은 소속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하지 못하며 그 범위는 해당 지자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며 “지방의원이 영위하고 있는 직업, 사업 등이 집행부서의 업무(인-허가, 관리, 지도.감독, 단속, 보조금 지급 등)와 직접 관련된다면 지방의원은 해당 집행부서를 소관하는 상임위원회에 배속될 수 없을 것이다”고 밝혔다.

이어, 행자부는 “상임위 개선 및 의원 징계 등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해당 의회의 관련 규정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고 답변했다.

건축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N 시의원이 설계-감리를 맡았던 목포도축장은 시민 세금 41억 8000만원이 투입된 도시계획시설의 건축물로서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지상층 같은 지하층 건축설계로 목포시의회는 물론 지역사회에서 비판이 일고 있다.

한편, 목포시의회는 지난 2014년 12월 29일 ‘목포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를 제정했다.

이 조례에 의하면 의장은 행동강령에 위반되는지 여부 및 그 처리 방향 등에 대해 제22조에 따른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에 자문해야 하며, 소명자료를 받고 징계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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