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고성군에서는 인허가 민원처리 결과에 대한 고객만족 여부를 처리 후 즉시 전화로 모니터링해 불만족 사항을 즉시 시정 및 개선함으로써 고객 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해피콜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해피콜 제도는 개발행위허가 민원처리부 등재 접수민원 등이 대상이며 조사 기한은 4분기로 나눠 분기별 조사를 실시해 조사 결과를 종합하여 미흡한 사항을 개선하고 향후 인허가 민원처리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고자 시행한다.
18일 군에 따르면 지난달 21일부터 지난 7일까지 올해 2/4분기 개발행위(농지전용) 수허가자 76명을 대상으로 해피콜 문자(SMS)를 통해 사전에 안내하고 전화연결로 해피콜 제도 설명 및 인허가 처리만족, 직원들의 친절 여부 등 총 10문항의 해피콜 개발행위 관련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설문조사의 결과, 담당 공무원의 업무절차에 대한 설명과 허가민원 업무처리에 대해 대체로 만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담당자 부재 시 업무처리의 지연에 대한 불만사항과 인허가 담당자를 2인 이상 배치해 업무의 공백을 줄여줄 것을 요구해 군은 이를 검토·보고해 처리할 계획이다.
또 개선 요구 사항들을 취합·분석해 제도 개선 발굴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주민들과의 소통을 통한 민원처리 만족도 설문조사로 미흡한 사항은 개선해 향후 인허가 민원처리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고자 실시하고 있다 "며 "설문에 더욱 적극적인 자세로 응해주시길 바란다 "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