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는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 사실을 정확히 일치시킴으로써 주민생활의 편익 증진과 행정사무의 적정 처리를 도모하기 위해 오는 10월 2일까지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에서는 일제정리 이후 접수된 제삼자에 의한 사실조사 의뢰 건과 읍·면·동에 비거주자로 인지된 세대 등을 대상으로 주민등록과 실제 거주 여부를 조사한다.
시는 조사 기간 동안 직권 거주불명등록자 등 과태료 부과 대상자가 자진 신고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금액의 최대 3/4까지 경감된다.
시 관계자는 "주민등록 일제정리 대상 명부에 의해 주민등록과 실제 거주 여부 등에 대해 조사를 실시할 예정으로 주민 여러분께서는 불편하시더라도 적극 협조해 주시길 당부한다 "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