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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교육청, '학교 내 성폭력 교원' 퇴출

성범죄 교원 최저 해임, 최고 파면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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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석동재기자 |  2015.08.25 11:54:21

▲▲ 울산교육청 교육국장 손창묘 (사진제공=울산교육청)

 

울산시교육청은 24일 오전 기자실에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성범죄 교원에 대한 대응의 하나로 '학교 내 교원 성폭력 근절 대책'을 발표했다.


주요요지는 교원 성범죄 사건 대응창구 정비, 성범죄 교원 징계 강화, 피해자 보호를 위한 조치, 성폭력 예방 및 근절을 위한 예방교육, 취약분야 중점 관리 등이다.


대책의 핵심은 성범죄 교원은 교단에서 퇴출, 신속한 대응력과 엄중한 징계 및 관리자의 책무성 강화로 공정한 행정력을 발휘한다는 교육청의 의지가 표명된 것이다.


성폭력이 발생하면 피해자가 신분 노출 없이 신고할 수 있는 체제를 도입했다. 기존 학교폭력신고 전화 117과 스마트 앱 등 신고창구를 다양화해 학교 내 성범죄 전담 책임자 지정, 고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에 외부전문가 포함 의무화하도록 했다.


또 성폭력 사안 발생 시에는 신속하고 공정한 처리를 위해 '성폭력 사안 특별지원단'을 운영 등이다.


성범죄 교원 무관용 원칙으로 단 한 번의 성범죄 교원은 법령이 정한 징계양정기준의 가장 높은 수준 최저 해임, 최고 파면을 적용해 교단에서 퇴출하기로 했다.


아울러 은폐.미온 처리한 책임자를 최고 파면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기존 징계의결 기한 60일에서 30일로 단축, 교원 자격 취득 제한 및 성범죄 교원의 자격증 박탈, 성범죄 교원을 임용에서 배제하고 당연 퇴직 조치, 성범죄 경력을 교원자격검정의 결격사유로 하여 취득 제한 및 사후 취소, 성 비위 교원 해임 시 연금 삭감 등이다.


시 교육청은 모든 교원이 성폭력예방교육을 연간 2시간 이상 받도록 의무화하고, 학생들에게는 연간 15차 시 성교육을(성폭력예방 3시간 포함) 의무화 했다.


또 교원 자격 및 직무연수 때 30시간 이상 연수 시 최소 1시간 이상 교육을 실시하기로 했다.


특히 학교 운동부 코치나 신규교사, 기간제교사, 방과 후 교사도 학교장 책임으로 교원 성폭력예방교육을 받도록 했다.


매년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4월, 9월)를 실시하고, 성폭력  예방 교육을 받게했다.


시 교육청 손창묘 교육국장은 "성폭력 발생 시 대응 체제를 강화해  성범죄 교원을 교단에서 퇴출, 피해자 보호, 관리자의 책무성 강화로 신뢰성 있는 행정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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