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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현학교 법인 전 이사장 패소...직무집행정지가처분 기각

'의자 체벌' 등 사회적 물의 일으켜 장애인학교 정상화 및 이사회 정상화 우선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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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김진부기자 |  2015.09.02 10:57:19

▲중앙사회복지회의 명현학교 건물 전경

사회복지법인 중앙사회복지회의 전 이사장인 채완수 이사 등 5명이 최두회 이사 등 5명에 대해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제12민사부에 제기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소송에서 패소했다.

장애인 특수학교인 명현학교와 안젤라 유치원을 운영하고 있는 중앙사회복지회의 채완수 전 이사장 등 5명이 새롭게 이사로 영입돼 활동하고 있는 최두회 이사 등 5명에 대해 직무를 정지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한 결과, 지난 8월 19일 법원은 피보전권리,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이를 기각한 것.

채완수 전 이사장은 이번 소송을 제기하면서 박화석 이사장에 대해 이사회 운영시 회의록을 임의로 작성하거나 이사들의 도장 날인도 임의로 하는 등 그 간 절차장의 문제점을 제기하기도 했다. 정관 제27조에 의거 개최 7일 전까지 각 이사에게 이사회 소집을 통지하고 의결해야 함에도 임의로 회의록 작성이나 날인을 하는 등 이사회 운영에 문제가 있었이 지적되기도 했다.

현재 이번 소송을 제기한 5명의 이사 중 3명은 이미 이사를 사임한 상태고 그 중 전 이사장을 포함한 2명만 현재 재직 중에 있으나 임기만료가 남지 않은 상태다.

법원은 기존의 이사들이 사임을 표시한 것을 언급하며 이들이 새로운 이사를 선임하는 결의에 참여한 것은 정관 상 위반이 아니며 본안 판결 전에 최두회 이사 등 새로운 이사 5명에 대해 직무집행 정지를 하지 않을 경우 중앙사회복지회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나 급박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 소명 자료도 부족하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는 법원이 소송을 당한 최두회 이사 등 5명의 손을 들어준 것. 채완수 등 원고는 이에 항소했다.

이에 최두회 이사 등 5명은 지난 8월 24일 신속한 사회복지법인 중앙사회복지회의 정상화를 위해 임시이사회 소집 요구서를 박화석 이사장(대표이사)에게 제출했다. 이들은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이 기각됐으므로 소송을 당한 최두회 등 5명이 이사로서의 직무 행사에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이사회를 소집해 학교나 영유아 보육시설 등의 안정화를 우선 도모하는 것이 맞다는 주장이다. 이사회 일시는 9월 4일로 정해 요청한 상태로 임기만료된 이사의 후임이사 선임 등 현안 문제들이 안건으로 제출된 상태다.

박화석 이사장(대표이사)은 채완수 등이 제기한 이번 소송을 통해 이사회를 파행으로 이끌어 왔다는 의혹을 사고 있어 이번 이사 5명의 요청에 의한 이사회 소집 등 절차와 형식에서 적법한 절차로 이사회를 진행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정관 27조에는 대표이사는 재적이사 3분의 1 이상이 회의 안건을 명시해 소집을 요구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

한편 법인 사무실이 상주해 있는 장애인학교인 명현학교는 지난해 12월 한 재직 교사가 '장애학생이 양치질하면서 소리를 낸다'며 의자로 체벌을 해 큰 사회적 문제가 된 적이 있다. 그 전 1학기에도 빗자루 체벌로 문제가 된 교사로 당시 같은 반 다른 학생에 대한 부당한 체벌 의혹이 있었으나 명현학교 교사 출신인 강영자 교장 등과 학부모들이 논의해 학교에 CCTV를 달아주는 등 약속을 하고 조용히 무마된 사례가 있어 이사회의 정상화는 시급한 것이 현실이다.

CNB뉴스= 김진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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