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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사망자 재산조회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 운영

사망신고 후 상속인의 사망자 재산조회 편의 위해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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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이병곤기자 |  2015.09.07 17:17:29

오산시(시장 곽상욱)는 지난 6월 말부터 시행하고 있는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가 시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는 사망신고 후 상속인의 사망자 재산조회 편의를 위해 도입된 제도로 각 기관 및 부서를 개별방문 하지 않고 사망신고 또는 추후 사망자 재산조회 시 통합신청을 통해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는 원스톱 처리 제도이다.

통합처리 서비스를 통해 사망자의 금융거래 및 부채 조회, 국민연금 가입유무 조회, 국세와 지방세 체납 및 고지세액 조회, 자동차 소유내역 조회, 토지소유내역 조회 등 상속재산 내역을 안내받을 수 있다.

신청자격은 1순위 상속인(사망자의 직계비속, 배우자)과 2순위 상속인(1순위 상속인이 없는 경우 직계존속 및 배우자)으로서 신청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과 관련 서류를 가지고 사망자의 주민등록지 동 주민센터 또는 시청 민원여권과를 방문하면 된다. 사망신고 이후에 별도로 통합 신청할 수 있는 기한은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다.

오산시 관계자는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각 기관 및 부서를 개별방문 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덜어줌으로써 앞으로도 시민 서비스 만족도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CNB=이병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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